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3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에는 동법 제3조 및 별표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입니다.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중 당기손익 처리되는 평가익(예 :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 회 신 ] | |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기손익 처리되지 않고 자본조정 처 리되는 평가익(예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