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중에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부업법에 의하여 대부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교육세의 특성상, 분기중(4/4분기, 2002.10.01 ~2002.12.31)을 필한 대부업체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몇가지 논란이 있어 질의하는바 귀 기관의 경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부업법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갑설)
4/4분기중 대부업등록을 필한 대부업체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교육세를 부담해야한다.
예를들어, 2002년 10월 28일 대부업등록을 필한 기존사업자는 2002.10.01 ~2002.10.27 기간중의 매출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등록일 이후의 매출에 대하여만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설)
대부업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은 모두 교육세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 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등록기한 연장특례에 따라 2002.12.31에 대부업등록을 하였다면 4/4분기 매출전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