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4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 기술분야의 기술’을 의미하며,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다만, 귀하께서 질의한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이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전기공사에 관한 신공법(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을 연구개발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경우 o 동 신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 현재는 전기선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임시적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으나 동 전력신기술을 이용할 경우 새로운 전기선로가 완성될 때까지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신·구전선을 이용하여 전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선공법 ⇒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공사원가 중 약10%에 상당하는 케이블설치비 및 철거비 절감이 가능 2. 쟁점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기술비법의 범위에 어떠한 기술을 세액감면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