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합병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및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2.12.24
요 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전 문
[회신]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 상황
o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 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질의
- 임시특별세액감면 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감면비율 산정시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질의 2)
1. 질의내용
o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및 감면액 산정방법
(사례)
2. 의견
| 구분 | 의 견 내 용 |
| 갑설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 하는 것이나 건설업, 프로그램개발업 등 동일종업간 합병시 5년 미만 법인에게 발생된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을 배제하기는 사실상 곤 곤란하므로 전체사업을 감면적용받을 수 없음. |
| 을설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겸영시 반드시 구분경리하여야 감면 가능하므 로 각 사업연도마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적용 |
| 병설 | 사실상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전한 시점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부분과 5년 미만된 사업부분의 감면비율을 확정하고 이전후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동일한 감면비율을 계속 적용하여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