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조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의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4. 14 총리령 제628호)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지 〈갑설〉 1997년도와 동일기준으로 1995, 1996년분도 행정요원의 인건비를 포함시킨 금액으로 재계산함(기준의 일관성). 〈을설〉 해당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거 기 신고된 세액공제 신고서상 금액으로 하여 포함시키지 않음(소급 부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