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최초로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연구비용의 연평균초과지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조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의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4. 14 총리령 제628호)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지 〈갑설〉 1997년도와 동일기준으로 1995, 1996년분도 행정요원의 인건비를 포함시킨 금액으로 재계산함(기준의 일관성). 〈을설〉 해당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거 기 신고된 세액공제 신고서상 금액으로 하여 포함시키지 않음(소급 부적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