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의 증액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1.12.08
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부가 경정결정함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정부가 경정함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어 추가로 설정시 동법 제145조 제3항에 규정한 20%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회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재질의함.
*** 다 음 ***
1. 동법 제145조 제1항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및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과세표신고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경정시에 증액되는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며
2. 따라서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3. 또한 사리상으로 볼 때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장래에 경정으로 인하여 공제감면세액이 추가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징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