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30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 등 관련설비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사용하는 견본품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2항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는 ○○ ○○시 ○○동 ○○-○○번지에서 1975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손톱깍이 한 제품만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정부로부터 일류화 상품으로 설정된 바 있고, 매년 2000만 불 이상을 80여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일 품목으로 세계일등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디자인의 우수성으로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존 수단이 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사는 자체 고유브랜드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첫째, 디자인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둘째, 제품디자인(케이스디자인 포함) 개발과정인 소비성향조사, 샘플구입, 설계, 목합, 초도금형제작 및 수정 등 일련의 디자인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과 관련한 별표 6 사목의 고유상품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위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2003.06.17.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인건비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서의 (46012-11222)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의 내용과 국세청장의 회신에 대하여 회사의 소견은 첫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위 법령 발표6 사목의 자체 기술개발과 같이 전담부서를 전제로 한 세액공제대상 비용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998.01.19자 예규(법인46012-17)에서는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도 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디자인 개발 전담자와 인건비는 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둘째, 공업생산품을 다루는 공업디자인의 개념(○○세계대백과사전 1988.04.15 ○○출판사)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제품을 분석하고 개발하고 창조하는 실천을 말한다. 공업디자인 대량 투자를 하여 생산하기 전에 반드시 보장할 만한 형태로 형성되어야 한다.”로 정의하고 있는바 제품 및 케이스 디자인을 설계하고 디자인 형태를 실물화하기 위하여 목합을 만들며 실제 제품으로서 생산 가능여부(생산성, 칼라 등)를 검증하기 위한 초도금형 제작 등을 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는 위 개념에서 정의한 대량투자를 통한 본격적인 제품 생산성에 보장할만한 형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개발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입법 회사가 연구개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 하므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별히 부가가치가 높은 고유디자인과 브랜드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세액공제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시켜 정부가 이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점과 넷째, 회사는 첨부된 디자인 관련 국제, 국내 특허 및 의장 등록증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톱깎이 제품에서 만은 세계일등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견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디자인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 내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적인 요건 충족보다는 실질내용에 다라 과세하는 대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에 의한 부과원칙과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디자인 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최초 디자인을 위한 초도금형 비용이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 9조 제 2항 발표 6 사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