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 가능하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2002.01.01이후에 수도권 내 다름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면서 종전사업장의 투자자산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단되지 않아 동법 제26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당해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례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 자료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2001사업년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2002년 중에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고 건물 소유주의 반환요구로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2년 60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바 금년도 06월 30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기존사업장에 투자하여 설치하고 위와 같이 07월 이후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 2002.01.01~2002.06.30일까지 증설 투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2사업년도에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