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2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00.1.10일 개정된 유예기간 3년 적용 안됨
[회신]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1997. 1. 1∼1997. 12. 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 1. 1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1. 관련규정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했으나 2000. 1. 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그 다음 2과세연도가 아니라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했으며 부칙(대통령령 제16693호) 제3조에 의하여 개정규정은 2000. 1. 10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2. 관련예규 국세청의 유권해 석(법인 46012-1070, 2000. 5. 1)에 의하면 1997사업연도(1. 1∼12. 31)에 그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은 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연도(1997. 4. 1∼1998. 3. 31)가 3월 말인 결산법인(법인 46012-1981, 2000. 9. 25)의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12월 말이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년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0. 1. 10 현재 2과세연도가 경과되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1월 말이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년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0. 1. 10 현재 2과세연도가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3. 질의 사항 동 개정규정의 취지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중소기업조세지원관련 법률이 사업연도가 12월 말인 법인에 조세특례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9. 12. 28자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으므로 2000. 1.에 지연개정된 시행령도 개정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시행령 개정 지연에 따른 시행시기(10일)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개정법률의 취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997 사업연도(1997. 1. 1∼1997. 12. 31)에 그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도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