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5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경기의 악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첨단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을 도입하는 것임을 절실하게 느끼던 중 당기 사업연도 초에 동종업계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합중국 소재의 기업(이하 “외국인 투자자”)으로부터 투자를 약정 받았으며, 일부분이 증자를 통하여 실행된 현재 외국인 투자비율은 총 자본금의 50%입니다. 도한, 향후 시장의 추이를 보아 추가적 투자를 총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이 80%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를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존 국내주주의 자본금 (비율)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비율) | | 1차 증자후 (현재) | 100 (50%) | 100 (50%) | | 2차 증자후 (향후) | 100 (20%) | 400 (80%) |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일련의 투자가 고도기술을 이전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임을 징정하여 도입되는 기술중 국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금년 06월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총소득은 200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200전부는 중소제조업의 소득에 해당될 것이며, 그중 50은 동시에 외투감면대상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합계 | 중소제조업소득 중 외투감면 미 해당분 | 중소제조업 소득 중 외투감면 해당분 | | 감면대상 과세소득 | 200 | 150 | 50 | | 외투비율 | | | 50% |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득법 제7조)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 될 때 조세특례제 법 제127조 5항은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사업연도에 하나의 감면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2002.04.15)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 에서는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잇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동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업부문을 기존 내국법인의 사업장내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확장하였습니다. 즉, 유휴시설로서 타 법인에게 임대 중이던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외국인 투자를 통한 고도사업공정을 신설투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사의 감면 적용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 법 기본통칙 127-0…2에서는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투감면대상 제품이 공장 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더라고 원재료 투입단계에서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공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선택적용에 있어 다음 양설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 갑설 갑설은 기본통칙 127-0…2의의미를 외투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제품이 공정별로 뚜렷이 구분 가능 할 경우에 외투감면과 중소감면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며, 이는 외투감면이 기본적으로 공장별로 감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공정이 상이하여 구분경리가 명확히 가능한 제품으로부터 발생된 소득별로 구분하여 감면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각각의 공정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제품에 대한 생산원가에 측정에 있어서 임의적인 배부기준을 도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구분경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투감면 대상 제품으로부터 발생된 소득별로 감면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 기본통칙은 외투감면 대상제품의 공정이 객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외투감면과 중소제조감면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작위성과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설에 따라서 공정별로 각각의 감면에 대해서 구분경리가 가능한 당사의 감면 결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합계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감면대상과세소득 | 200 | 150 | 50 | | 법인세율 | - | 29.7% | 29.7% | | 감면(외투)비율 | - | 30% | 50% | | 감면가능 세액 | 20.80 | 13.37 | 7.43 | 나. 을설 을설은 동 기본통칙의 “공장건물”을 문리 해서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각각의 공정이 서고 다른 지면에 서로 다른 지붕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공장건물에서 다르게 존재하고 있어야만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을설에 따라서 제품별 공정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동을 지면과 동일 지붕아래의 건물에 각각의 공정이 존재하고 있는 당사의 감면 결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감면대상과세소득 | 200 | 50 | | 법인세율 | 29.7% | 29.7% | | 감면(외투)비율 | 30% | 50% | | 감면가능 세액 | 17.82 | 7.43 |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외투 감면보다 더 큰 효익을 주는 중소감면만을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동 기본통칙이 을설과 같이 해석 된다면, 동일부지 내에 단층의 두 개의 공장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과 당 법인과 같이 지면정착면적이 비교적 커서 단층에 여러 개의 공정을 설치, 사용 할 수 있는 법인과는 구분경리의 용이성 등의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감면적용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을설과 같은 해석이 맞다면 당사가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 사용했던 재경부로부터 받은 외투감면은 실제 조세감면에 있어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투 감면의 실질적인 효익이 없게 된다면 당사의 외국인 투자자는 예정했던 2차 투자분을 전면적으로 취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 말미암아, 회사의 존망이 달린 2차 투자분의 유치를 위해서는 인근에 존재하는 타 법이의 건물에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고도사업부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반관리비용을 줄이는 것은 국내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사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의 유휴시설에 외국인 기술 및 자본 도입에 의한 공정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은 공장 인력 및 자재 관리를 한 건물에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투 감면의 혜택을 얻기 위해 공장을 이정해야만 한다면, 이로 인해 포기해야하는 제반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전비용, 임차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 등이 생산원가 증대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비용절감을 통하여 국제적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많은 중소제조업체의 의도데 동 기본통칙이 본의 아니게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