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프라스틱성형제품 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귀부의 질의 회신예규 (재조세 46070-46, 1998. 2. 20)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때, 발생하는 수입이자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