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o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 6]과 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는 [별표 5] 모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o 동 지출비용은 오로지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준비금의 사용액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2. 쟁점사례
o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세액공제대상인 [별표 6]과 준비금사용기준인 [별표 5]에 모두 해당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오로지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준비금의 사용액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