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5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못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한 후 존속(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과 관련된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승계할 수 있음. 청산소득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고, 동 금액이 다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이중과세됨. 〈을설〉 승계할 수 없음.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만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