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9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준비금이 포함됨
[회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하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하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책임준비금에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책임준비금에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됨. (이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에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적용대상도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이며,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정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배당준비금도 보험계약 해제시 계약등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기 때문임. 〈을설〉 책임준비금에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되지 않음. (이유)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에서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서 규정한 책임준비금 이외의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대하여는 동법 제3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에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