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도 처리된 기존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 업자와 같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8.12.28 개정 전의 것)상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는 1998년 05월 28일 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사는 신기술 공법을 이용하여 신규 기계 설비를 투자하여 신제품을 생산(기존 : 발포 및 패드타입 →신기술 : 플라스틱사출) 하기위하여 부도난 공장에 건물 및 기계설비 일부를 임차하여 1998년 08월 01일 사업을 개시하였고 기존공장의 기계성비 일부를 함께 사용을 하여 사업을 영위 하던 중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생산품으로 1998년 12월 12일 기술 집약형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청)을 받았고, 또 임차중인 공장을 1998년 12월 14일 경매로 취득하여 채권채무의 승계 없이 종전 업체의 품목과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품목을 같이 영위하고 있음
“창업” 해당여부
[질의 2]
창업 중소기업 중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19일 최초로 규정(2001. 12.29개정)되었으나 1998년 당시에는 “창업”의 범위가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고 현재의 개정도니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1998년 12월 12일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질의 3]
당사는 실질적인 사업개시일(1998.08.01)부터 신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을 하였으며, 1998년 12월 12일부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바, “조세특례시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