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적용시의 업종별자산을 말하며 당해 사업에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더라도 법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은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므로
자동화설비, 자동계량장치, 기중기 등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2.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예 :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급용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운반용 지게차 등)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하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라 함)관련
〈갑설〉
ㅇ 사업용 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별표6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제조업 영위법인이 원재료 보관창고 및 제품 저장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 또는 자동계량장치”, “제조업 영위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운반용 기중기”등은 감면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을설〉
ㅇ 사업용 자산은 감면대상업종에 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당해 감면사업에 필수적인 자산과 동 자산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투자단위를 이루는 자산만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제조업 영위법인이 원재료 보관창고 및 제품 저장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 또는 자동계량장치”, “제조업 영위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운반용 기중기 ”등은 감면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2)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범위
〈갑설〉
ㅇ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도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된 사업용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적용받는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어서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급용 지하배관 및 제품 저장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 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 운반용 지게차”,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인의 DB서버 및 소프트웨어”등은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을설〉
ㅇ 당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어서,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급용 지하배관 및 제품 저장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 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운반용 지게차”, “온라인 정보 제공업 법인의 DB서버 및 소프트웨어”등은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