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카세트콘테이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해상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화물운송용 카세트컨테이너를 취득하여 해상운송사업에 투징, 사용중에 있음.
당법인은 사업용고정자산인 위의 카세트컨테이너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의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공제대상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바 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당법인은 국세청이 본 건에 대해 운수업에 직접 공하는 카세트컨테이너를 1995. 3. 30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의 업종별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6(기구 및 비품)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컨테이너로 보아 원론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였다 판단되어 귀부에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