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중소기업 업종인 소매업을 추가하여 소매업이 주업이 되어 소매업의 중소기업판정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제조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1. 상황 봉제 공장을 소유하고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점차 제조업의 경기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고 또 당분간 결손이 예상되어 자구책으로 공장구내의 도로변쪽에 매장을 시설하고 타 회사의 상품(소위 브랜드 상품)을 구입하여 소매로 판매하는 판매업을 금년에 겸업하게 되었음. 이를 도해하면 아래와 같음 ┌────┬──────┬───────────┐ │ 구 분 │ 종 전 │ 현 재 │ ├────┼──────┼───────────┤ │ 업 태 │ 제조업 │제조업 및 소매(판매)업 │ ├────┼───┬──┼─────┬─────┤ │ │제조업│50인│ 제조업 │ 50인 │ │종업원수├───┴──┼─────┼─────┤ │ │ │ 소매업 │ 5인 │ ├────┼───┬──┼─────┼─────┤ │ │제조업│25억│ 제조업 │ 25억 │ │수입금액├───┴──┼─────┼─────┤ │ │ │ 소매업 │ 30억 │ ├────┼───┬──┼─────┼─────┤ │ │제조업│35억│ 제조업 │ 32억 │ │자산규모├───┴──┼─────┼─────┤ │ │ │ 소매업 │ 3억 │ └────┴──────┴─────┴─────┘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종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소매업을 겸업하게 되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