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의 감면적용 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1항의 조문에 명시되어있음.
- 당사의 경우 법인전환 함 없이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면 본 63 조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나 99년 1월 1일 자로 법인전환함으로서 이전 개인사 업영위기간을 불인정(국세청 해석) 당함으로서 본 조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는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개인이나 법인 구분 없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는 63조의 내용에 반해 개인사업영위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창업의 시작으로 보겠다는 국세청의 해석은 조세형평이나 조문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동법 6조의 창 업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창업″의 해석에 있어서도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6조와 63조의 해석 적용이 대치된다면 법적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려됨.
(질의사항)
- 따라서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63조의 조문 내용 중 ″창업후 2년″이란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에 있어선 (본 조문의 다른 모든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 때 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라 판단되어 이에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