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선고일2000.03.31
요 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지만,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992. 12. 31 또는 1993.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국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종료된 토지에 소급하여 법의 권원이 미치지 못함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의 적용은 부당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를 철회해야 하지 않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