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 등을 1997. 8. 31 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 8. 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1999. 8. 31 개정분)의 중소기업을 1997. 8. 31 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 8. 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2000. 12. 29)로 개정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분부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이 경우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 11. 24에 설립되었으며 창투사의 지분참여로 1998. 12. 12에 최초로 벤처기업승인을 받았음. 이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세액감면) 항목이 없어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였음. 최근 회사는 6. 30에 벤처인증이 만료되어 기술평가기업으로 2000. 10. 20에 재차 벤처기업승인을 받았음. 당사의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제6조의 부칙의 해석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사례가 나와 질의함.
부칙 : 법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법 부칙(1999. 8. 31) 제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해석1.
①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1999. 8. 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부터 적용
부칙을 위와 같이 해석하며 ②은 조건만 충족하여도 제6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
해석2.
①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1999. 8. 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
위의 해석에 있어 최초란 1999. 8. 31 이후 기업설립후 처음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을 의미함.
해석3.
①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1999. 8. 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
위의 해석에 있어 최초란 1999. 8. 31 이후 처음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분을 의미함. 이유는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법 신설 취지상 사례2 보다 법에 근접한다는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