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법인의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5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2년내에 1년6월 이상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
2.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중 선택의 문제로 판단됨
| [ 질 의 ] |
| (상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2000. 12. 29 개정),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2001사업연도 귀속부터는 중소기업법인은 공제 또는 감면세액상당액을 1년6월 이상의 사채, 외화차입금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 건설을 위한 투자에는 5년 이내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나 현재 기업에서는 은행을 거래하며 차입한 차입금중 은행의 대출 약정서는 상환 기한전에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여 은행이 정하는 율과 방법에 따라 소정의 기한전 상환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 (질의) 차입금을 조기상환하면 금융상 불이익이 엄연히 존재하고, 감면세액을 규정대로 미사용하면 감면세액상당액과 이자상당액(1일 3/10,000)을 추징토록돼 있어 중소기업법인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아니면 이중의 자금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세법과 은행약정서임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