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 평가익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평가익의 산정시 붙임 사례와 같이 평가익과 유가증권 평가손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평가익에서 평가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가증권의 평가익에서 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함.
(이유)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평가손”을 차감하지 않는 개념이며,
은행업 및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서도 유가증권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 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평가익만을 과세하는 것이 수익금액에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교육세 체계에 맞음.
〈을설〉 “유가증권 평가익”에서 “평가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이유) 유가증권의 평가익과 처분익 모두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고
은행업 및 보험업 회계처리기준에서 유가증권은 의무적으로 시가로 평가토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손을 반영하지 아니한 평가익만을 과세하는 경우
평가손이 발생한 후에 평가익 또는 처분익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이익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함.
따라서,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평가익은 평가손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평가손이 평가익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계산 사례)
o 갑보험사의 유가증권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A주식 | B주식 | 과세표준 ①+② |
| 가액 | 손익① | 가액 | 손익② | 평가손 반 영 | 평가손 미반영 |
| 1998.1.1 (취득) | 10,000 | | 10,000 | | | |
| 1998.3.31 (평가) | 15,000 | 5,000 | 5,000 | △5,000 | | 5,000 |
| | | (평가익) | | (평가손) | | |
| 1999.3.31 (평가) | 8,000 | △7,000 | 10,000 | 5,000 | △2,000 | 5,000 |
| | | (평가손) | | (평가익) | | |
| 1999.4.30 (매각) | 15,000 | 7,000 (처분익) | 15,000 | 5,000 (처분손) | 12,000 | 12,000 |
| 합 계 | | 5,000 | | 5,000 | 10,000 | 22,000 |
◇ A·B주식을 운용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 = 10,000원
- A주식 : 양도가 15,000 - 취득가 10,000 = 5,000원
- B주식 : 양도가 15,000 - 취득가 10,000 = 5,000원
◇ 교육세 과세표준 누계 = 평가이익 + 처분이익
〈갑설〉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22,000원
〈을설〉 평가손실을 반영하는 경우 : 10,O00원
*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12,000원이 중복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