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4
주권상장 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 분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 산입함.
[회신] 주권상장 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 분(예: 제조업소득)과 기타 분(예: 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구분 계산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1)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전 (단위: 백만 원) 각 사업연도소득 2,260 (감면 분660, 기타분 2,700) 산출세액 928 (2)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단위: 백 단위) 각 사업연도소득 1,700(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 1,660) 산출세액 464 나. 회사가 만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면 감면 분 소득에서 발생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 36백만 원(=928×660/3,360×20%: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은 감면받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선택 여부가 회사의 임의적인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감면사업 쪽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 사례의 경우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이 감소(약 330백만 원)할 것이고 반대로 기타사업 쪽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역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이 감소(약 1,350백만 원)하고 국세청 견해에 의하더라도 일정액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의 비율(19.6%)로 사업손실준비금 3266(기타 분1,334)백만 원을 감면분에도 배분하여, 감면 분 소득을 334백만 원으로 결정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 18백만 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체소득에서 감면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감면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은 간접감면으로서 결국은 세액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후 익금 산입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세액감면은 영구히 회사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맞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