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하여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이 신한・일어업협정,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 9. 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구조조정사업으로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원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양수산부에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로 원양꽁치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
o 사업내용 : 원양꽁치어선 XX척 중 XX척 감척(2000년∼2002년)
- 총사업비 : 120억원
- 실적 : 2000년 X척, 2001년 X척 감척 완료
o 지원조건
- 어선·어구매입비 : 보조 100%
- 폐업지원금(연평균수익액의 3년분)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 90%가 적용되나 원양꽁치어선 감척사업은 원양어업구조조정사업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의 확보 어려움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원양오징어어선 감척사업을 감안,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과정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국고보조 50%를 적용하기로 관련 사업자들을 설득(해양수산부)
*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 폐업지원금 지급시 국고보조 90%를 적용중
□ ○○어업(주)는 해양수산부의 원양꽁치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라 보유어선 1척을 감척하고 어선·어구매입비 6억2천만원 및 폐업지원금 3억3천만원을 지급받고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
□ 관할세무서는 ○○(주)의 비과세 신고에 대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폐업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이익금으로 간주, 동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5천만원 부과
o 한편, □□수산(주)의 경우 원양꽁치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라 보유어선 1척을 감척하고 ○○어업(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해양수산부의 비과세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동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음.
* 해양수산부 유권해석(2001. 5. 4)
□□수산(주)의 감척사업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비과세 규정은 동 선박의 감척보상금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