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은 추징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이 없이 2000.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을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 12. 29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세액 추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