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제1기(2000년)인 창업연도 에는 발생하지 않고, 제2기(2001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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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의해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초과금액의 50%인 2.5억원이 세액공제됨.
2. 사실관계
□ 질의기업은 2000년도에 창업한 비중소기업으로서 제2기 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
o 연구·인력개발비 발생현황
- 제1기(2000년) : 없음 (창업연월일 : 2000. 11. 15)
- 제2기(2001년) : 5억원
*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이유 :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
□ 질의기업은 비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상발생분 세액공제방식(동조 제1항 제2호)은 적용되지 않고 초과발생분 세액공제방식(동조 제1항 제1호)만 적용됨.
[1] 초과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o 공제세액의 계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o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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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함.
[2] 경상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o 공제세액의 계산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 금번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중소기업으로서 초과지출액이 없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회신(200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