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 하고 신규차량 취득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내에 본사를 두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나. 운행노선은 수원-천안 및 수원-서울 간이며, 차고지는 천안 및 수원에 소재합니다. 다. 당사는 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차폐차 및 증차를 계획 중입니다. [질의내용] 당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대차폐차 및 증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