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2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영위 내국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ㆍ발전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이건 건물 신축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이건 관련 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승강기 등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착설비(발전기ㆍ승강기 등)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 개시시기인 1999년 06월이 되므로 부착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회사의 상황 갑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ㆍ설치된 발전기, 승강기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갑법인은 설치대상 자산의 특성상 건물과 각 설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정 (투자 개시 시기) | | 건물 | 1999년 6월 중 투자 개시 | |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 | 2000년 7월 이후 투자 개시 | 갑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 설치된 설비는 그 특성상 별도의 도급계약을 주고 있고, 지방세법상으로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건축물과 시설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설비이므로 건물과 각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세법상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4조 제2항에서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1.01.01)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1호 에서는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내용 갑 법인의 경우,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에의 투자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투자의 개시 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발전기 등 각 설비의 투자개시시기가 2000.07.01 이후가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 해석(법인 46012-2395, 1998.08.25)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된 설비 각각에 대하여 각 자산별로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을설) 투자의 개시 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각 설비의 투자 개시 시기는 건물의 투자 개기 시기인 1999년 6월이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해석(법인22601-698, 1987.03.17)에서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착수 및 완료시기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 법인의 건물과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고 투자 개시시기를 판정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