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회신]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그룹기업에서 소위 EMBO(Employee Management Buy Out, 곧 EBO+MBO 혼합형태) 방식에 의해 , 음향부품 사업부의 전임직원이 퇴사를 하고 설립의 편의상 비출자임원 3인이 발기인, 사원 1인이 청약인이 되어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 1999년 9월 16일 등기를 마친 후 증자의 형식으로 그 퇴직금을 출자하여 전 임직원이 고스란히 주주가 되는 법인을 세우고 형편상 종전 공장을 임차하고, 사업의 양수도 또는 포괄승계가 아닌 기계장치 등 필요한 시설 및 재고자선을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 이 시설로서 종전회사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국내 30%, 수출 70%)하는 경우 , 이를 설립일로부터 ’99.12.31까지의 첫사업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설립일 이후 ’99.12.31자로 종료하는 첫 사업년도부터 계속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0.1~12 사업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전 기간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2000년 4월 예정)이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전 기간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0.1~12 사업년도부터 잔여기간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2000년 4월 예정) 이후부터 잔여기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본 감면 규정은 전연 적용받을 수 없다. 2. IMF사태 이후 국가와 전 국민의 생존을 위한 Work Out정책에 따라 비출자임원 또는 단순한 근로자였던 모든 사원들이 퇴사 후 수령한 퇴직금을 모두 출자하고 처음으로 주주가 되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음은 , 비록 전에 소속해 있던 회사에서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부담이나 심적부담 등 제반여건에서 볼 때 사실 창업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창업이란 종전에 그 분야를 공부했거나 그 해당분야에 종사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바로 그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 가령 호텔업을 영위하던 자가 자동차 부품생산을 시작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업종에 뛰어 드는 경우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2000.1.12자 조간부터 보도를 요청한 중소기업청 공보담당관실 배부 보도자료 “제목:분사기업도 창업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의하면 바로 질의법인과 같은 경우에 대한 지원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건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2-4457, 1999.12.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재질의를 드립니다. 5.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위 “2항 중 가”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