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개업세무사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 동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각호의 1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개업세무사 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동조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개업세무사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사항
① 세무사 자격자가 개인 개업세무사에 고용되는 경우(고용세무사)가 법 제6조의 업무 개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세무사회에 가입한 위 고용세무사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자인 세무사의 책임하에 사용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사법
관련규정
o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을 하여야 함(법 제6조).
o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 결격사유 해당자는 법 제6조에 의한 세무사 등록 불가(법 제4조·제6조)
o 세무법인의 종업원 신분인 소속세무
사도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등록이 가능
- 업무 집행방법은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소속세무사가 기명날인(법 제16조의 11)
* 개인세무사 사무실의 고용세무사에 대하여는 등록가능여부 및 업무집행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