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행정사의 사업등록신청서 작성행위의 세무대리 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4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회신] 세무사법 제2조의 “납세자”는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와 직접적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기 이전단계에서 세법상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 제2조의 “납세자”는 “납세의무성립시점”이 경과되어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후 뿐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시점 이전의 세법상 각종 신고·등록·협력 및 수인의무 등이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규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한 의무이며, 이 의무있는 자는 “납세자”로서 이러한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이를 위한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법 제2조와 동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세금에 관한 서류작성이 아닌 단순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를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사가 대서하는 행위가 세무사법 위반행위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