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이 계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4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함.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상의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해서는 아니된다”에서 계쟁권리의 정의 및 예시 (2) 세무사의 기장대리권이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계쟁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신규 세무사에 의하여 자기의 기존 고객이 계속 이탈되자 세무사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혹시 계쟁권리 양수금지규정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