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당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1998.9.14.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광학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9.4.27.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고 당사(법인)를 설립한 바 있음. 그리고, 당사는 1999.5.4.자 대표이사인 개인이 영위하던 기존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1999.8.25. 당사는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과 동법 부칙(1999.8.31., 법률 제5996호)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벤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상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ㆍ1998.9.14. : 현 대표이사가 개인기업 설립 ㆍ1999.4.27. : 현 대표이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 설립 ㆍ1999.5.4. : 포괄사업 양수도 계약으로 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을 당사(법인)가 포괄양수(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 206백만원, 법인설립시 자본금 : 50백만원) ㆍ1999.5.4. : 개인기업 폐업 ㆍ1999.8.25. : 벤처기업확인 ㆍ2001∼2003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된 과정은 조특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한 법인전환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왜냐하면, 법인전환 전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영위 기간이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미만이며, 당사의 설립시에도 대표이사가 발기인으로 설립하였으나,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50백만원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개인기업의 사업장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기 때문임. 물론, 당사는 설립직후 2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사업양수 미지급금을 완납하였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당사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개인기업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사가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