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 없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개정전) 제1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피합병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피합병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417호, 1997. 12. 13 개정 전의 것) 제1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 법인의 공제․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피합병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을 배제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417호, 1997. 12. 13 개정전의 것) 제123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에서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기본통칙 123-O…4에서 합병법인이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공제․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피합병법인 최종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 (이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승계하여 사외유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정이 있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기업내에 계속 유보시켜 법정용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육성과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보면 합병차익도 자본에의 전입과 이월결손금 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라도 적립되었다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