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 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으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질의사항) 1997사업연도에 SOC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다음의 각 경우와 같이 손금산입하고 이익처분시 SOC투자준비금을 적립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SOC투자준비금설정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경우 그 후 법인세의 증액경정으로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한 SOC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그 감소되는 한도내에서 손금불산입금액을 감액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SOC투자준비금설정액 전액을 손금산입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조정한 경우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SOC투자준비금설정액 전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한도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경우(SOC투자준비금명세서에는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 내역이 표시되어 있음) 3. 처분가능한 이익부족으로 SOC투자준비금설정액 전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처분가능이익 발생시 적립할 계획으로 있음)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질 의 ] |
| (우리공사의견)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거하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22601-2018, 19992. 9. 28)에서도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3. 법인세의 증액경정으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준비금 손금불산입금액이 감소되는 경우는 그 감소되는 한도내에서 손금불산입금액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준비금설정액 전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한도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