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4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 적용됨
[회신] ’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한 경우에는 ’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 [ 질 의 ] | | 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던 바,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사견과는 달리 별첨 질의 회신문(법인 46012-1042, 1999. 3. 22) 사본과 같이 회신하였기, 재질의함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7. 1. 1~1997. 12. 31사업연도에 있어 구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면서 착오로 당해 감면 세액에 대하여도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을 농특세로 납부하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당해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적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특세 상당액만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과소하게 적립하게 되었는 바, 당해 과소 적립액을 입시 주총에 의하여 추가 적립하고 당해 농특세 과오납금 환급액을 경정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7. 12. 13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는 구조감법 제1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1998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시 1997사업연도 과소 적립한 당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에, 이의 적법성 여부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추가 적립은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 대상은 되지 아니함 이유 : 1997. 12. 31 개정 구조감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서는 이 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에서는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대한 적용예를 규정한 그 제13조의 규정에서는 제1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당해 규정을 모두어 살펴볼 때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추가 적립은 구조감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 규정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가산세 부과 규정인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은 신설 규정이므로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