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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의 중복지원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9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