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1) 당해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건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해법인은 소득세법상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함.
(질의 2)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