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는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 당해 소득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과세소득 등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