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구분 계산시 손금산입한 사엄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
사건번호선고일2003.10.13
요 지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시에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예 : 제조업소득)과 기타분(예 : 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구분 계산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사엄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에 관하여 질의하니 다음 사례의 경우(1999사업연도 귀속분임)를 참고하여 회신바람.
1)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전(단위 : 백만원)
각사업연도소득 3,360(감면분 660, 기타분 2,700)
산출세액 928
2)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단위 : 백만원)
각사업연도소득 1,700(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 1,660)
산출세액 464
위 사례의 경우 사업손실준비금 전액을 감면분 소득의 손금으로 보아 소득구분하면 결국 감면분의 각사업연도소득이 -1,000백만원으로 결손이 발생하므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견해임.
회사가 만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면 감면분소득에서 발생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 36백만원(=928×660/3,360×20% :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들은 19.6%)을 감면받을 것임.
물론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선택 여부가 회사의 임의적인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감면사업쪽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 사례의 경우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이 감소(약 330백만원)할 것이고 반대로 기타사업쪽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역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이 감소(약 1,350백만원)하고 국세청 견해에 의하더라도 일정액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될 것임. 따라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의 비율(19.6%)로 사업손실준비금 326(기타분 1,334)백만원을 감면분에도 배분하여, 감면분 소득을 334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 18백만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
그러므로 전체소득에서 감면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감면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더구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은 간접가면으로서 결국은 세액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후 익금산입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세액감면은 영구히 회사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임을 고려해야 함.
또한 국세청 예규(법인 46012-540, 2001.3.12.)에 따르면 사업손실준비금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기타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 영업외손실액은 없고 영업외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결국 모두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