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6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3조 제9항에 따라서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어떠한 의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는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함 | [ 질 의 ] | | 국세심사위원회 참석위원 10인 중 기각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인, 취소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인으로 상정안 어느 안도 과반수(6인) 찬성에 미달하는 경우, 청구취지 인용에 과반수가 찬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