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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