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한매매익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30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며, 차감잔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회신]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을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외환매매익의 산정에 있어 매매익에서 매매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외환매매익에서 외환매매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부수인 경우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종전 예규에서 외환매매익은 과세기간 중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외환매매익에서 외환매매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외환매매손이 매매익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법 46019-335, 1997.9.2.) 〈을설〉 외환매매익에서 외환매매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아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화매매익에서 외환매매손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부수인 경우에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 외환매매익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세조 22607-115, 1991.5.24.) 〈병설〉 외환매매익에서 매매손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교육세는 소득금액이 아닌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일종의 거래세 성격으로 거래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외환매매손을 외환매매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교육세법 체계상 부적합하며, 외환매매손을 차감한다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다른 수익금액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 평가익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의 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평가손은 차감하지 않음. (재조예 46019-114, 2000.3.21.) *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익이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함. (법인 46012-242, 1998.1.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