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을 당초 계약자가 양도하고, 양수받은자의 국가 등에 대한 동 채권을 채권압류및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가 지급받고자한 경우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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