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됨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안의 개요 o 1995. 2. 28 회사부도로 당좌거래 정지 o 1995. 4. 6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o 1995. 10. 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o 1995. 11. 14 ○○세무서장의 조세채권신고 * 신고금액 68억 4107만원(국세 61억 4911만원, 회사정리절차 개시일까지의 가산금 5억 7404만원) o 1995. 12. 6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일반조사 o 1997. 6. 19 ○○세무서장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견회신 o 1997. 8. 25 제2회·제3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 o 1997. 10. 20 관계인집회 및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2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까지 확정된 체납액을 정리채권으로 당해 법원에 신고한 후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정리계획안이 결정된 경우, 조세채권신고일(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의 징수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