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봄
[회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1997. 12. 31 개정전 법률 제1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동법 제124조 제2호(1997. 12. 13 개정전 법률 제12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피합병 법인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계상액을 합병법인이 합병회계 처리시, 합병회계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른 잉여금과 합산하여 합병차익으로 계상했을 경우, 이의 사실만으로 피합병 법인의 기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 (사안의 개요) 갑 법인은 을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의 합병회계 처리시,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합산하고, 이익잉여금 중 기업합리화적립금 5백만원과 기타 잉여금 3백만원을 󰡒합병차익󰡓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고 지금까지 변동 없이 존속되고 있음 이 경우 갑 법인은 합병회계준칙 제7조(합병회계처리에 있어 피합병 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의 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과 기업회계기준 제108조에 의한 기타 법정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합병차익󰡓으로 계정 처리한 사항을, 과세청은 조감법 제123조 제3항에 규정한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의 처분으로 보고, 피합병 법인의 기 공제감면세액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냐에 장점이 있음 (참고사항) 1. 이의 회계처리사항은 국세기본법상 제20조의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취지에 반하는 해석이 될 수 있고 2. 공제감면세액에 상응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리의 취지가 자본충실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의 사용은 자본잉여금인 합병차익과 같이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는 잉여금이며 3. 추징대상의 근거는 조감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 달리 처분했을 시만 가능할 것인바,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으로 처리한 사항만을 가지고 위의 규정 이외로 달리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합병차익 중 기업합리화적립금 5백만원상당액은 과세청으로 보아 사후관리 대상금액은 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