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4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 1997. 7. 18 : 농어촌 이외지역(익산시 ○○동)에서 법인설립등기 ○ 1997. 7. 28 : 법원으로부터 농어촌지역(익산시 △△면)소재 공장용 부동산 낙찰허가 결정 ○ 1997. 8. 22 : 부동산 경락대금 지급일(취득일) ○ 1997. 9. 2 : 법인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익산시 △△면)으로 이전변경등기 ○ 1997. 9. 9 : 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 1997. 10. 1 익산세무서) ○ 1997. 9. 22 : 공장등록필(익산시) ○ 1997. 10. 1 :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전라북도) ○ 1997. 11. 17 : 실질적인 사업개시 없이 공장수리중 2. 조세감면규제법 규정내용 법 제6조 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75%감면 3. 쟁점사항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지역내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법인 본점이전등기를 하여 생산활동을 개시하는 경우가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4. 해석상의 견해 〈갑설〉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농어촌지역내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창업(설립등기)한 경우이므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 | [ 질 의 ] | | 〈을설〉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비록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설립등기는 하였지만, 농어촌지역의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수선한 후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고,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는 수익(제조 및 판매)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익산시 ○○동(농어촌 이외지역)에서 본점소재지로 설립등기를 한 것은 공장용 부동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용 부동산 매입등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 종업원채용, 생산활동 등이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루어진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 유사결정례 : 별첨(국심46830-369, 1995. 2. 9) 5. 우리부 의견:󰡒을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