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3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기
[회신]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96. 12. 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97. 1. 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7. 1. 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5호)으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여타감면과의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특별세액감면 영구배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내국인이 같은법 제5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투자가 동법 개정이전에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완료시점에 동 공제액 적용시 투자개시 이후의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투자완료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5호) 시행일이전 투자분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여타감면과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면서 같은법 부칙(1996. 12. 30 법률 제5195호) 제1조에서 일반적인 적용례만 두어 1997.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행일인 1997.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이유) 투자가 완료된 때에 투자금액 전액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중복적용을 허용하면서 소급적용해주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