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 소득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3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후 소득에 대하여는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후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1991년 입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조에는 “이법은 제주도조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중략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육성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본인은 신물질을 개발하여 특허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고 현재도 10여개의 특허를 출원중에 있음. 제주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해산물의 신수요를 창출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공장도 10억이상들여 2곳에 신축하여 제주도민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3. 그러나 상품의 판매등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본사를 서울에 둘 수밖에 없었으며, 국세청장은 단지 법인체로 사업을 전환한 후 본사(본점)가 제주도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입법취지와도 다른 것 같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재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